인기 기자
'불닭볶음면 신화'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사임
2020-03-16 15:37:12 2020-03-16 17:02:32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49억원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취업제한'에 걸려서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정수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아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등을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