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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진료 거부-허위 고지', 누구 책임이 더 큰가?
2020-03-11 15:15:24 2020-03-11 15:53: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받은 78세 여성 환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감염사실을 숨겨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이 여성 환자의 주장에 근거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비등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비슷한 선례들이 보도됐습니다만, 정부는 이렇다 할 뚜렷한 조치를 하지 못했지요. 바로 환자의 진료권과 병원 측의 감염 방역권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황다연 공보이사와 함께 찬찬히 생각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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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이 여성환자의 객관적, 표면적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번 사태와 같이 양측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양측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이런 문제의 책임을 환자와 병원 양자에게만 물어야 할까요? 
 
-앞서 의변은 지난 2월26일 정부가 검체 채취 현장에서 "'레벨D' 방역복 대신 의료용 가운을 착용하라"는 지침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지요? 이후 개선이 됐습니까?
 
-의변에서는 방역현장에서 침해되는 인권 감시활동도 하고 계시나요?
 
-현재 노숙자나 고령의 독거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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