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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감원 결정 불구, 키코 배상 난항
2020-03-09 15:07:24 2020-03-09 15:48:5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금융감독원이 통화옵션계약, 이른바 키코에 대한 피해 책임이 은행에게 있다고 결론 내고, 배상비율을 15~41%으로 결정했지요. 이게 지난해 12월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배상결정을 받은 은행 여섯개 중 우리은행 한 곳만 배상에 응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수용 또는 배상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은 수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은행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분쟁 조정에 나섰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홍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이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잇달아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불수용한 은행의 결정에 금감원은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신한은행도 통보 시한 하루를 앞두고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3번이나 재연장을 요청하며 배상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상 권고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 불수용에 대해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키코 배상 권고안은 법적효력이 없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원장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키코 배상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배상 못 받는 것은 아쉽다"면서 "그래도 일부 기업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윤 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 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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