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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규제의 완급조절 필요
2020-03-08 06:00:00 2020-03-10 09:10:19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말 그대로 국가재난사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크게 바꿔 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빼놓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졌다. 과거 경험상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우리 삶에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다.
 
우리사회에서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모임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사람의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소한 것이 바로 모임이다.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도 피하고 있다. 자연스레 만남이 사라지면서 경제 활동도 줄었고, 이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의 충격도 상당하다. 줄서서 먹는 맛집도 사람이 뜸하고, 어디를 가든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들도 공문 등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은 가급적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어떻게든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건설업계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설하거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 미분양 우려가 높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바로 4월28일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 중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단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단지가 많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총회를 열기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4월28일로 계획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는 이미 비상사태다. 하나의 모임이라도 줄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보다 재건축 조합을 더 나쁜 사회악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공사기간이 밀리면 공사비를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처럼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당시 유예기간 적용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정해져 있었다.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단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적어도 이들 단지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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