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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예외조치' 금융사 재택근무 가능
금융당국, 코로나 사태에 일시적 규제 완화…VPN 활용 해킹 방지
2020-02-26 12:00:00 2020-02-26 15:12:1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분간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 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사의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전산센터 직원뿐 아니라 일반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예외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해야할 상황에 놓였지만, 감독규정상 망분리 환경에서 영업점 직원이 재택근무는 불가능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걸 의미한다. 독립된 망 사용으로 외부 해킹을 차단한 것이다. 2011년 농협 해킹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관련 규제가 생겼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전산센터 직원을 포함해 일반 임직원이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비초지 의견서'를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에 전파했다. 앞서 금감원은 일반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투자협회·씨티은행에 회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금융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대체근무·대체사업자 확보·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당국은 금융사가 대체인력 확보가 곤란할 시, 필수인력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재택근무로 해킹 등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도 철저히 갖추기로 했다. 외부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키로 했다. VPN은 암호화 통신으로 인터넷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외부 공격차단에 효과적이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긴급상황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업무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에도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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