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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룰' 변경에 건설사 고민
과반득표 불발시 다득표나 결선투표…"누가 유리하다 판단 어려워"
2020-02-26 13:33:41 2020-02-26 13:45:4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선정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득표’ 혹은 ‘결선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각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방식 변경에 따른 낙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느라 분주하다.
 
26일 조합이 각 건설사에 전달한 입찰 설명서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방침을 통해 시공사 선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조합은 입찰 설명서에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등의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업체로 하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3~4월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변경된 조합정관(다득표 방식)에 따른다. 다만, 다득표 방식의 정관 변경이 부결될 경우 결선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다음 달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득표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 4월에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득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부결되고,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3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건설사만 놓고 다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현재 정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사업이 더 미뤄질 우려 때문이다. 현재 한남3구역 조합 정관에 따르면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모두 국내 최상위 아파트 브랜드를 자랑하는 건설사라는 점이다. 조합원 사이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 한두 번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려울수 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셈법도 복잡해졌다. 시공사 선정 방식이 과반득표 미달로 다득표 혹은 결선투표로 진행될 경우 각사의 시공사 선정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선투표로 진행될 경우 3위 건설사를 지지했던 조합원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조합원 선호도에서 1순위뿐 아니라 2순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내용은 조합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다만, 과반득표를 계속 밀고 나가지 않고, 다득표나 결선투표로 진행될 경우 최종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조합이 조합원과 입찰에 참여한 각 건설사에 전달한 입찰 설명서 내용. 사진/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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