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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 중소기업 혁신 제품,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혁신 제품 지정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통한 조달 가능
2020-02-25 13:54:38 2020-02-25 13:54:3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 받은 제품을 공공조달에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그동안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 받아 접수 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가 기준이 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 담당자간 피칭데이 행사를 올해 8월에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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