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무부 "마스크 매점매석·가짜뉴스 유포 등 엄정 대응"
각 감찰청에 조사 거부 행위 등 철저 수사 지시
2020-02-25 13:15:14 2020-02-25 13:15:1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유포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과 가짜뉴스 유포 등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 및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감염병 환자의 신원과 동선, 접촉자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이에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이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에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행위 및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도 지시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