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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투자 30%룰' 풀린다…해외 장기채권 추가매입 나설듯
해외자산 운용 규제완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다양한 해외채권 포트폴리오 가능
2020-02-23 12:24:50 2020-02-23 12:24:50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대놓고 환영 의사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5월 '해외투자 30%룰'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해외자산 투자시 일반계정에서 총자산 대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계정 역시 현행 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50%까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법적 한도에 다다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말 기준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DB생명, 롯데손해보험은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비중이 25%를 초과해 자산운용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계정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푸본현대생명, 롯데손해보험이 한도에 근접하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해외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주로 만기가 긴 장기채권에 투자한다.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변동 폭이 작아야 자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장기채권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인수규모가 커서 보험사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장기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장기채권에 눈을 돌리고 싶지만 이마저도 해외투자 30%룰에 걸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연구기관 모두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주장해왔다. 보험사들은 이번 첫 관문 통과에 대놓고 환영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본회의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 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이라는 3단계가 남아있지만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법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일단 청신호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는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가 1%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해외채권은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헤지를 통해 원가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국가, 기업,  통화의 결정 폭이 넓어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마냥 기뻐하고 안도하기가 어렵다"면서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를 규제하는 곳이 없고, 보험사의 건전성 개선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국회와 정부가 동의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3개로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완화(유동수 의원)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이찬열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위반 대상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변경(고용진 의원) 등이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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