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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판결에 스타트업계 '환영'…택시 '반발'
"젊은 기업에게 혁신의 길 열었다"…"운송여객 질서 무너져"
2020-02-19 14:22:58 2020-02-19 17:10:50
[뉴스토마토 박현준·배한님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택시 업계는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타다 이용자와 쏘카 회사간에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판결 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모델·규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들이 덜 불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타다와 동종 업계에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도 이번 판결로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법원이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명해주셨다"며 "이번 판결은 미래 질서를 바로 잡아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택시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재판부가 초단기렌터카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렌터카를 활용한 유사 업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는 50년간 유지된 운송여객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택시 법인·개인 사업자와 노동조합 등이 모여 대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한 택시 기사는 택시와 타다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택시는 타다와 달리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또 택시는 승객이 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지만 타다는 그렇지 않은 점을 승객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배한님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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