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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로 계약 미이행 올림픽 숙박업체, 잔금 못받아"
법원 "숙박업체 과실로 감염자 발생…시설 채무도 불이행"
2020-02-18 17:19:00 2020-02-18 17:19: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안전요원들에게 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숙박업체가 보안업체에 미지급금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18일 숙박업체 A사가 보안업체 B사에 "계약대금 중 미지급금 8억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 빅마켓 영등포점 수산물 판매대에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에 대한 사과와 고객들에게 조치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B사는 2017년 9월 A사와 안전요원들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계약을 맺으면서 객실 예상분 7만여명에 대한 계약금을 15억원으로 정하고 선급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3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안전요원들에게 제공할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 인원을 7만명으로 정하고 1급식당 7000원, 14만4000식으로 계산, 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5억54000만원을 냈다. 7만명에 대한 통근버스를 약속받으면서 계약금 7920만원도 함께 지급했다.
 
A사는 2018년 1월부터 안전요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했는데, 미리 약속한 2층 침대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고정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다. 개인용품 등을 보관할 장소나 시설도 없었고 동절기임에도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녹물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결국 4만2900명만이 숙박시설에 투숙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18년 A사는 1월부터 2월4일까지 급식을 제공했는데, 1월 말쯤 시설 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안전요원들이 격리되고 치료를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따라 2월5일자로 급식시설을 폐쇄했다. 당시까지 제공한 급식 수량은 1만6043식이었다. 질본은 발생 원인은 단체급식으로 추정되며 조리용 물을 통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들어 B사는 A사에 지급한 계약금 중 급식 미제공분 4억3080만원(제공된 1만6043식 제외)과 통근버스 운행계약금 전액 792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하지만 A사는 되레 B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계약 대금 중 미지급금인 2억5000만원, 급식계약 대금 중 미지급금 5억400만원 합계 7억5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8억2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대금은 모두 지급됐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B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숙박시설 제공 의무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예정된 피고의 숙박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고 급식계약 역시 위생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급식을 이용한 사람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A사에 귀책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B사도 귀책사유가 없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A사는 B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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