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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ADHD환자 암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행위"
2020-02-18 15:35:15 2020-02-18 15:35: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늘 앵커리포트는 국가인권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즉 ADHD 환자라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A씨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B보험사의 거부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인권위는 또  “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B보험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CI보험은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B보험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A씨가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료자문을 통해 결정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진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 즉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권고에 따라, 합당한 기준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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