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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흉악범의 인권, 정말 보장할 필요 없을까?
2020-02-14 15:52:59 2020-02-14 16:41: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어린 분들께서는 누구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도소를 탈옥한 뒤 무려 2년 6개월간 탈주한 범인입니다. 바로 이 신씨가 수감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독거수용과 24시간 카메라 감시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결정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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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우선, 신창원씨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상당한 수감기간 동안 '계호상 독거수용'을 했군요. 말이 매우 어려운데, '처우상 독거수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교도소에서 20년 넘게 독거수용을 한 이유는 뭘까요?
 
-독거수용에 더해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를 했는데, 둘 다 문제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지요? 둘 중에 어느게 더 문제라고 봤을까요?
 
-인권위 설명을 보면,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영상촬영) 사용이 모두 교도소 재량이군요. 두 처분 자체가 대상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데, 교도소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이 맞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탈옥, 자해 경험이 초기에 있었다고 해도 20년 동안 독거수용과 영상촬영을 병행했다면, 분명한 인권침해인 것 같은데, 여론은 아주 싸늘하군요.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점의 차이입니까?  
 
-이번 인권위 결정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흉악범에게는 인권이 없다"라는 여론이 최근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여론비율도 그렇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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