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타다' 이재웅 "법 지켰는데...이러면 혁신 시도할 사람 없어"
2020-02-11 17:31:33 2020-02-11 17:31:3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앵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배현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유사 콜택시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콜택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불법으로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이용객이 자신을 콜택시 탑승자라고 인식한다는 점, 목적지가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타다가 유사 택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타다가 택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 임대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이용자와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등에 근거해 타다는 적법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합법성을 묻는 민원에 일관적으로 적법 해석을 해왔음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다는 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사업이며, 법률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기술 발전이 법 해석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의 타다 구형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구체적인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모빌리티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정책팀장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을 통해 안정적인 신산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타다의 유·무죄 여부는 오는 19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입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