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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숙의 끝 결론"
2020-02-07 14:47:57 2020-02-07 14:47: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숙의를 거친 논의"라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란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 사실만 요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공소장이라면 모르지만, 피의자신문조서 그대로 검찰의 주장을 잔뜩 기재한 공소장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제 변호사는 공소장은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 입장만 기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에서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란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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