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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경기도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수사"
2020-02-05 16:46:02 2020-02-05 16:47:04
신종 코로나 상황 악용하는 업체 등 단속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등 중점 점검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단속 병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앵커]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시 이전, 관련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품절 상황에 대한 경기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문식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방역용품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품절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고자 집중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내용은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을 받은 마스크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 보건위생 위해 요소가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등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도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펼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뿌리를 뽑겠습니다.”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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