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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검찰 기소독점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
재정 신청 기준 통일하고 세세하게 들여다 볼 전망
2020-01-22 19:30:05 2020-01-22 19:30: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 전담부 신설을 결정했다. 재정 전담부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일을 일괄적으로 맡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분담 심의위원회에서 법관 배치 등 논의를 거쳐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전담 재판부가 새로 설치된다.
 
서울고등법원 앞.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지금까지 '기소를 할 권리'만큼 '기소를 하지 않을 권리'를 독점적으로 누려왔다.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나 검찰 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형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의 불기소 권한에 대응하는 제도가 재정신청이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에 대한 법원이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검찰에 대한 유력한 견제다.
 
다만 그동안 재정사건은 서울고법 행정 1~11부를 비롯해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본안 사건 외에 부수적으로 분담해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정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인용률은 1%도 되지 않았다.
 
재정 전담부가 설치되면 재정신청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마다 차이가 있는 재정인용 처리기준 등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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