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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
2020-01-22 11:21:36 2020-01-22 11:21:3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27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지만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을 충족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까지 거쳐 재허가가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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