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법원 "유병언 자녀들 1700억 내라"
법원 "유병언,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
2020-01-17 21:07:36 2020-01-17 21:07: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상속인이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해 감시소홀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지시자 책임도 함께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자였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고 결론 내렸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생한 4213억원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만 인정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을 비롯한 청해진 임직원의 부담비율은 70%(2606억원)라고 봤다. 여기서 청해진해운이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 일부를 제외하고, 약 1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세 자녀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정부의 책임 부담비율은 25%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정부는 장남 유대균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대법원 모두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또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2015년 11월 제기한 구상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세월호 5주기를 추모하는 조형물.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