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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법원 "뇌물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2020-01-17 10:57:05 2020-01-17 17:02:0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딸의 KT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식사 계산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이때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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