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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출마는 가능
2020-01-17 16:28:37 2020-01-17 16:29: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편성 간섭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러한 발언을 방송에 관한 간섭으로 판단해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의원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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