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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파워링크로 경쟁사에 부당 광고비' 벌금형 확정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 따른 무효클릭 무죄 판단도 유지
2020-01-06 12:30:37 2020-01-06 12:30: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 경쟁사들의 광고비가 부당하게 과금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감정원 대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에 따라 광고비가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지했다.
 
양씨는 '필적감정', '무인감정', '인영감정'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후 B감정원 등의 사이트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이들 업체의 광고비 부과를 부당하게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상품이다. 광고주가 계좌에 넣어둔 선불금은 파워링크 클릭 횟수에 따라 차감되고,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는 방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1심은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3자인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이 오인·착각 부지 등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무효클릭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 내에 마련된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은 특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했는데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면서도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용자가 부정클릭을 다수 입력했더라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과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이 이 부정클릭을 무효클릭으로 처리하는 이상 광고주가 이 부정클릭을 유효클릭 또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정상적인 클릭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며 "무효클릭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광고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무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을 진정한 클릭 내지 유효클릭으로 오인·착각했다거나 부정클릭이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부당하게 광고요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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