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검찰, 황교안 나경원 등 '패트사건' 37명 기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1-02 16:29:09 ㅣ 2020-01-02 16:32: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속보 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등까지 포함해 오늘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별 처분현황. 자료/서울남부지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시민단체, 자녀 특혜 의혹 나경원 의원 8차 고발 황교안, 병상서 "모든 수단 동원해 선거법 무용지물 만들 것" 헌재,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종합)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미국 상장 초읽기 네이버웹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올 것이 왔다"…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 (단독)"국내 잠수함 수주없다"…HD현대중공업, 수중함운항팀 해체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 시간 주요뉴스 현대바이오, 경구용 항암제 '삼중음성유방암 전임상 성공' 지오영그룹, 지난해 매출 4조4천억 '사상 최고'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직자 일괄 사퇴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4호 허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