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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주파수면허료 통합…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방안 추진
수도권 세액공제율 2%로 확대…XR+α 프로젝트에 150억원 투입
2020-01-02 12:23:32 2020-01-02 12:23:3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5세대(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면허료로 통합·등록면허세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자료/과기정통부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기업들의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7개소를 추가해 12개소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에 올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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