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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저소득층 지원법 조속 처리해달라"
미처리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 등 내년 집행 힘들어
2019-12-30 17:09:54 2019-12-30 17:09:5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의 생활 지원 3개 연금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국회가 심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안 민생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정상적 시행이 어렵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인연금 30만원 대상자는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추가된다.
 
또 국민연금법은 올해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게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만약 이들 세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용되는 예산은 매달 736억원 정도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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