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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것)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
해양수산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10:00:00 2019-12-30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모든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현재 연안여객선에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4년 4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체험형 안전교육에서 어린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 요령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은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운임과 도서민 소유의 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임 지원액이 늘어난다. 
 
그간 정부는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현 20%에서 5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지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또 상반기부터는 사진정보를 활용해 도서민의 승선절차를 간소화한다.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고령 도서민의 신분증 미소지 등 각종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용 방법은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식으로 신분 확인절차를 대신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그동안 어선에서도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춘 뒤 운항해야 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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