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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초음파 비용, 최대 4분의1까지 '뚝'
내년 2월부터 적용…연 600만~700만명 혜택 기대
2019-12-23 19:35:07 2019-12-23 19:35: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돼 검사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4분의1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연간 약 600~700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열고 이날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 였다. 이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실제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7400(의원)에서 137600(상급종합병원)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256005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절반으로 떨어진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의 경우 환자부담이 12800~2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정심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의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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