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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대출한도 6억→4억8000만원
9억 초과시 LTV 20% 적용…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2019-12-16 20:43:26 2019-12-16 20:43: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원 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2000만원 축소된다
 
16일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4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본인 자금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4억 주택을 매입 할 경우 기존에는 40%56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에 대해 40%,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6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2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8000만원(40%)에서 42000만원(35%)으로 6000만원 줄어든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LTV 규제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평가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에 따라 일부 고객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은행은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은행은 그간 가계대출 DSR의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 40% 이상을 적용해 평균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DSR 40% 이상을 적용받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 고객이 나올 수 없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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