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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권 침해 아냐"
성폭력처벌법 조항 헌법소원심판서 합헌 결정
2019-12-08 09:00:00 2019-12-08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B(15세)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1월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명령을 받은 A씨는 항소에 이어 상고도 기각돼 2017년 1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등록대상자조항)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이같은 등록대상자조항, 출입국 신고조항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관련 충청남도 등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도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의 재범 예방과 향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예외나 불복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국 신고조항은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등록 대상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그 소재지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 신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며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건수가 날로 증가해 행정업무의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등록자대상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사진/헌재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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