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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감원 "DLF 사태 은행책임 최대 80%"
2019-12-06 18:28:57 2019-12-06 18:28: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한 배상 수준을 80%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은행 본점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부 최홍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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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는데요, 배상비율이 어느정도로 잡혔나요?
 
[기자]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감원이 당사자들끼리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중재사안을 도출하면, 은행과 소비자들끼리 이를 수용 및 또는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분조위는 부의된 총 6건(우리·하나은행이 DLF 각각 3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6건에 대해 적게는 40%, 최대 80%라는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앵커]
 
네 과거에 비해서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 비율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2014년에 불거졌던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패 등 사태에서 30% 안팎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6건에 대한 사례만 판단하고, 나머지 210여건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선 80%라는 건 역대 최고치는 맞습니다. 은행이 고령자 등 소비자로서 보호하는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네, 심각한데요. 이외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주시죠.
 
[기자]
 
원칙대로라면 은행은 손실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DLF 가입 서류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습니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손실확률 0%'로 속이고, 손실률을 일체 설명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이 없다고 속여 판 경우에는 75%의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해 판매한 경우에는 65%를, 손실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각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은행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80%가 다른 배상비율보다 높은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79세 치매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속여 판매했다는 것은 사기행위이니 100%를 돌려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비교적 높게 잡아서 내놨지만, 향후 분쟁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번 분쟁조정 6건의 배상비율이 최고 높게 나왔지만 나머지 210여개의 건수도 높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사기상품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100% 수용을 얘기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조정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과거로 봤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고소고발한 상태라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성이 밝혀질 경우, 100% 환급도 가능합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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