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결심공판 당일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강지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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