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신용정보법 개정 미루면, 금융산업 미래 없어"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서 '발목' 유감"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2-04 19:05:33 ㅣ 2019-12-04 19:12: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데이터3법'이 올해 중 국회 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및 한국FPBS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청자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부터 확인해보죠. -신용정보법 개정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어떻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률 개정후를 대비해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중동 긴장 '고조' (단독)삼성, SK매직에 렌탈 가전 공급 안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