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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샌드박스 특례기간 4년 → 무기한 연장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
2019-12-04 17:31:28 2019-12-04 17:31: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무기한 연장하도록 개선한다. 또 핀테크 기업이 특허출원을 통해 아이디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금융혁신법 개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본 2년에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혁신서비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적용대상은 혁신금융심사위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성과 연장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로 국한된다. 당국은 주기적인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갱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기업이 특허출원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핀테크 업계에서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내놓아도 다른 기업들이 베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을 통해 '서비스 베끼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특허침해 심판도 기존 7.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른바 '스몰 라이센스'라고 불리는 특화된 임시허가제를 도입한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는데도 마땅한 법령이 없어 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당국은 서비스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해 금융업 인가를 낼 예정이다.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독의 효율성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금융회사 보안수준, 규제준수 현황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를 고도화해 자율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보안 레그테크에 인공지능(AI) 기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핀테크 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세재지원 역시 확대한다.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 테스트 비용, 보안강화 지원예산 등 올해 핀테크 예산집행(101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을 198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규모도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혁신성장전략회의 발표와 연계해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신용정보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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