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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건설사 3곳 수사의뢰
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20여건 적발, 2년간 입찰참가 제한
2019-11-26 14:13:14 2019-11-26 14:13: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수주전을 벌인 건설사 3곳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이들 건설사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 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사이에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지난 11일부터 4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제안한 각종 혜택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와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간접적 제안 역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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