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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다음달 3일 첫 재판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 받아
2019-11-23 06:00:00 2019-11-23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세 사건의 재판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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