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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단, 해경 압수수색…출범 11일만(종합)
"해경에 제기된 의혹 확인"…본청·서해지방해경청 등 포함
2019-11-22 13:53:48 2019-11-22 13:53: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수사단 출범 이후 11일 만의 강제 수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해 해경에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수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헬기 대신 함정으로 이송되는 등 구조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 임군이 두 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 이후 5시간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24분쯤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완익 세월호참사특조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현장 구조·지휘 관계자 16명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들을 수사단에 고소·고발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해경은 사고 해역에 철저한 수색과 구조 구난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마저 결국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수사단은 기존에 검찰이 진행한 수사에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참사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등은 세월호 승객구호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준석 선장 등 61명,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김모 진도VTS센터장과 김모 123정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직은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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