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검찰 '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전격 압수수색
2019-11-22 18:32:16 2019-11-22 18:32: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검찰이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열하루만에 해양경찰청 본청 등 관련 기관을 전방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단원고 임경빈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증거물 확보 차원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해훈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군요.
 
[기자]
 
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조위는 지난 13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두 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 이후 5시간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24분쯤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조위는 해양경찰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수사단에 고소·고발한 내용도 수사 대상입니다. 협의회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앞으로 고소고발 대상은 늘어날 예정으로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