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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IP 분쟁, 저작권 외 부정경쟁행위도 고려해야"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서 종합적 대책마련 지적
2019-11-21 17:56:09 2019-11-21 17:56:0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업계에서 IP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산으로 꼽힌다. 더구나 유명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가 유행하면서, IP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 발표를 통해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의 장르나 배경, 규칙과 전개방식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게임 디자인도 원본의 창작성과 표절 의심본의 유사성을 놓고 판단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아이피플스와 넷마블의 IP 분쟁을 예로 들었다. 아이피플스는 지난 2016년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 게임 '부루마블' IP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을 반영해 유사하게 구현됐고, 넷마블이 이런 점을 홍보하면서 부루마블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분쟁은 2년여의 재판 끝에 아이피플스가 패소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은 두 게임이 80% 이상 유사하지만, 이런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며 게임 저작물의 특성상 외관의 유사성만으론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저작권이나 특허보다 원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게임산업 내 IP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임산업의 주요 자산인 IP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최근에는 게임 규칙을 저작물로 판단,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글로벌 게임사 킹닷컴 리미티드가 국내 게임유통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다. 당시 업계는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지만, 판결 자체가 모호해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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