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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12월부터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배출가스 5등급 도심 운행 제한
2019-11-21 14:18:50 2019-11-21 14:18: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뒤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심의·의결한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화는 사전 예방적 특별정책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 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증·인상해 5등급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최대 50% 더 부과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 제한은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당이나 당파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항이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경기·인천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 아래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국회 통과와 더불어 경기·인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2월부터 시행하자는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시는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를 건의한다. 
 
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2124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곳이며, 시는 이와 함께 1~3종 대형사업장 48곳에 대한 자발적 감축 협약도 추진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청소를 1일 10km 이상 확대하고, 중점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실시한다.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338곳은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시지원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 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이다. 
 
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올해 2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했고, 내년에는 전기 보급, 친환경 보일러 등을 합해 53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즌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3월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9월에는 시민 1000여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체 약 94%가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즌제 내용을 다듬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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