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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일·자강' 외치지만…'소부장특별법', 소위서 줄줄이 제동
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처리 보류…민주당 "입법 서둘러야"
2019-11-19 14:49:20 2019-11-19 14:49: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잇달아 보류되고 있다. 극일과 자강을 위해 여야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각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소부장 특별법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특화 단지에 속한 기업들에 한해 임대료와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부장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동시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두 법안은 현재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주부터 19일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차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2차례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또다시 뒤로 미뤘다. 지원 기업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여당은 특화 단지와 연계된 49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에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이 아닌 예산 지원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논의 중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전날 의결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 야당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서만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홍수나 지진 등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인가하는 제도인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이 요건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부장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매주 한번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며 "소부장 특별법과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등 민생 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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