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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산자위 소위 21일 통과 전망…'보상 지원' 문구 새롭게 부상
2019-11-18 16:06:24 2019-11-18 16:06: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는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된 조항의 문구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로 위원회를 두 개로 나눠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한 문구 표현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여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부터 여야는 지진 이후 피해 복구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을 5건 발의했다. 여야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법안 조항에서 '피해 지원금'이라는 문구로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고, 여야 의원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선 지난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피해 보상이라는 개념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부상했다.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여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보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야당이 '보상 지원' 문구를 수용하면 늦어도 21일 산자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개정안에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연계돼 있다. 소부장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동시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여 통과가 보류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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