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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상공 훈련용 항공기 비행 금지
부산항공청장, 산단 추락사고 위험 사전 차단
2019-11-18 11:00:00 2019-11-1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국내 훈련용 항공기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상공을 선회해 통과해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해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는 지난 2009년 1만407회에서 작년 2만5307회로 증가했다.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만1000㎡에 이르는 데다가 GS칼텍스 등 288개 업체에 2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시설이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만일 기체결합·조종미숙으로 훈련용 항공기가 산업단지로 추락한다면 초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8월부터 훈련용 항공기의 입·출한 비행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근접 비행하는 경로(절차)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13일 모 대학교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여수공항에서 훈련비행 중 여수산업단지 서쪽 약 4.5km에 위치한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편된 여수산업단지 상공 비행경로. 사진/부산지방항공청
 
이에 따라 기존 무안·태안·울진비행장과 여수공항 간을 왕복 비행하는 훈련용 항공기는 활주로 남쪽 방향의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비행절차에서 활주로 북쪽방향으로 선회하는 비행절차로 변경된다.
 
장만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여수공항 비행경로 변경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된 지난 7일부터는 훈련 조종사에게는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출한 경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13일 발생한 한국교통대학 소속 항공기 사고지점.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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