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8:09:21 ㅣ 2019-11-15 18:09: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