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4:23:01 ㅣ 2019-11-15 14:24: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15일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인사)KT&G 이 시간 주요뉴스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경찰도 보험 영업을 하는 나라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방콕의 강남에 현대차 대형 광고판 (K금융 불모지 태국 뒷얘기)한국 공매도 금지에 큰 관심 '윤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조사 착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