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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술거부에 수사 난항…조사범위 방대해 추가소환 불가피
소환 전 "알지 못하는 일로 곤욕 치를수도"…형량 큰 '뇌물'이 법정다툼 관건 될 듯
2019-11-15 03:00:00 2019-11-15 03: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소환 첫날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변호인 측은 검찰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등 다음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또는 동생 조모씨에게 적용됐던 자녀의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진술거부로 유의미한 답을 얻지는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11일 SNS에 글을 올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 혐의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란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기회로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20일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이달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1학기 유급을 하고, 이듬해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학금은 노환중 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노 원장을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학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정 교수의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권 12만주를 실물 주권으로 매입한 후 이 중 7만주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주를 정씨가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월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계좌 추적도 진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총 6개의 차명 증권계좌로 그해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비롯해 주식 매매, 선물·ETF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정 교수의 차명 거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또한 미공개정보에 조 전 정관이 관여했다면 시세차익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동생 조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와 연관성도 조 전 장관의 조사에서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구속한 후 이달 11일까지 4차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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