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의원들이 급여와 다를 바 없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국회의원 소득세 탈세 제보를 받아 지난 4년 치 분을 소급해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총 연봉 1억5200만원 중 3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비과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지적했다. 비과세 혜택으로 내지않는 세금을 따져 보면 의원 1인당 1811만400원(소득세율 35%적용·주민세 포함)으로 추정되며 의원 300명 기준으로는 54억3312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의 이러한 비과세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도 2014년부터 과세되는 등 매월 정액으로 수령하는 각종 수당은 명백하게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조차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이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이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않고, 국회사무처에 책임을 떠넘겨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3월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반면 국회 사무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녹색당에서 제기한 대법원 판례는 직급보조비로 과세 대상이지만 입법활동비는 직책수행경비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과세 대상인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다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수 개념으로 변경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현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8년 3월 21일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관련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국회의원 현행 보수체계를 연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세후 소득 기준에서 약 15% 정도 보수가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녹색당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억5천 연봉 중 4천7백 비과세? 국회의원 탈세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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