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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수락산 계곡서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여름철 행락객 노려 ‘그린벨트 훼손’, 자치구 시정명령도 어겨
2019-11-12 14:45:38 2019-11-12 14:45:3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북한산과 수락산 등 유명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곳은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북한산 계곡의 H 식당은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천막 및 파이프, 평상을 이용해 총 687㎡ 규모의 가설 건축물 7곳을 설치해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이 중 7곳은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락산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 C 업소는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172㎡규모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으나 두 번에 걸친 철거 명령을 무시하고 여름 행락철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다.
 
일부 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기도 했다. 북한산 계곡의 음식점 M업소는 업소 내 공터에 14㎡규모의 분수대를 허가 없이 설치한 후 계곡물을 끌어서 분수를 가동시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3곳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영업 중인 한 음식점.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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