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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3년에 1회 개최…신외감법 현장부담 완화
금융위, 관계기관과 회계개혁 연착률 위한 간담회 개최
2019-11-12 14:23:00 2019-11-12 14:23: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올해는 감사인 지정시기가 11월이었지만 앞으로는 8월에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신 외부감사법 도입 2주년을 맞아 내놓은 현장 정착을 위한 조치다.
 
손병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여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부담완화방안이 논의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무진들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3년에 한 번만 개최하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감사인과 기업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올해까지 11월에 통지가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된 뒤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인 지정을 기존 11월에서 8월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될 때 의견진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졌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의 경우 현재는 일괄등록하고 있으나 업계의 수시등록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등록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교체로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침 적용범위가 외감 법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지침이 불명확해서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가하면,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돼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과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줄어들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이와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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