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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유사투자자문⑥)'밑져봐야 본전' 마음으로 투자했지만 결국 '사기'
'보증금 위탁' 신종기법도 등장…서비스불이행 대비해 카드결제해야
2019-11-08 01:00:00 2019-11-08 0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늘고 있다.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의 도움을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를 재구성했다. 관련법조항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해야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주식투자 정보이용료요? 선결제요? 서비스요금 없습니다. 보증금 내고 다시 찾아가세요."
 
지난 3월 자주 가던 인터넷 주식투자카페에서 흥미밌는 광고를 접했다. 호기심에 상담원과 통화했다. 보증금을 맡겨놓고 일정기간 자문대로 운용한 후에 보증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만큼만 회사에 주면 된다고 했다. 솔깃했다. 대부분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식인데, 따로 요금을 받지 않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믿음이 생겼다. 회사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보증금액에 따라 회사와 분배방식이 달랐다. 고액을 투자할수록 투자자 몫이 컸다. 1000만원대까지 상품이 있었지만 300만원으로 시작해보기로 했다. 300만원 보증금으로 투자자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 7 대 회사 3'의 비율로 나누는 계약서를 썼다. 300만원의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반환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 안심했다.
 
6개월간 투자한 후 3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 10% 수익인 셈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익과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적혀 있었으니까 보증금 300만원과 수익금 3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21만원까지 총 321만원이 계좌에 들어와야 했다.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사이트에 등록된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
 
사이트에는 금융감독원 표시도 있었다. 인증을 받은 곳이 아닐까 생각했다. 홈페이지의 수익률 게시판에는 수익이 난 종목만 나와 있고 손실이 발생한 내용은 없다. 가입 당시에는 금감원 인증 표시에, 수익금 배분, 수익을 낸 종목까지 모두 대단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회사가 내세웠던 것 무엇 하나 믿을 만한게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모두 사기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행태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예탁 받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외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 및 광고행위를 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근거가 불명확한 수익률 또는 종목적중률 등을 제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시한 수익률만 믿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 산출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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