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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직원, 흑자전환 멀었는데 스톡옵션부터 행사
5년간 특례상장기업 손실규모·주식보상비용 증가추세
"기업 비용부담 증가 및 주주가치 훼손 …투자자 신뢰 저하 우려"
2019-11-05 12:00:00 2019-11-05 14:42:1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 임직원들이, 회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 특성상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후에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취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톡옵션이 부여된 특례상장사 51개사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751억원, 1409억원, 2027억원, 2681억원, 1878억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의 주식보상비용 역시 각각 60억원, 94억원, 132억원, 219억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스톡옵션이 부여된 특례상장 51개사 중 영업이익을 낸 곳은 8개사에 불과하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는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중에서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209만주)가 부여돼, 임직원 중에서도 소수에게만 스톡옵션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에 부여된 스톡옵션 중에서 43.7%(1716만주)가 행사됐고, 이중 91.5%가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주목할 부분은 제약·바이오업종이다. 이 기간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 36개사가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이는 전체의 85.1%(3342만주)에 달한다. 2015년에는 전체 스톡옵션 1019만주 중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이 98.7%(1006만주)를 차지했다. 또 2016년에 상장한 지엘팜텍(204840)신라젠(215600)이 각각 상장 직전에 520만주, 104만주의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부여해 2015년에 지급된 스톡옵션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스톡옵션제도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성과급적인 성격을 지닌다.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재직기간(2년)만 충족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51개사 중에서 지난 5월 상장된 수젠텍(253840)은 유일하게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영업적자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같은 장기 성과보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일반상장을 제외한 특례상장으로 구분되는 △기술평가 △성장성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상장은 당장 회사의 이익이 없어도 기술평가 같은 외부평가 등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평가기업은 71곳이 상장했다. 성장성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상장은 각각 셀리버리(268600)카페24(042000)가 유일하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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